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 인용(효력 정지 사건) =====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 >●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 결정 중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25|결정문 전문]] 2020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윤 총장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3가지가 판단 기준이 되나, 여기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4가지 징계 사유들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국회에서 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민 다수가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 활동을 긍정하는 뜻으로 본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윤 총장이 들어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징계위 측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하며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법무부 징계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가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자료의 취득 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하겠다고 하였다.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감찰부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명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자문단 회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판단했다. 하지만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과반수인 4명)를 충족하지 않고 3명만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피의결이 무효이므로, '''징계의결도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대리,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감찰조사 과정 등 윤 총장 측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 역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사퇴 요구를 목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검찰조직 전체와 사회 전체가 손해를 입는다",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가 불안해지고 국론이 분열된다", "윤 총장 본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는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 이후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오전에 출근했다. 이 판결에 의한 '''효력 정지 처분의 유효 기간은 [[2021년]] [[10월 14일]] 윤 총장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오고 난 뒤 3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4일]]까지이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는 본안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가 풀려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이다.[* 예컨대 영업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집행정지를 인용받고 제1심 본안에서 패소해 항소하는 경우, 본안 사건 선고 30일 후에 공무원들이 식당에 와서 영업 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영업 정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항소심 소송은 계속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